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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 0.3%↓ 2년 연속 하락, 상업용 건물은 상승 전환

-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24-12-31(화) 11:2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하였다.
○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4천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48천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5천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  기준시가는 2024. 12. 31.(화)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재산정 신청은 2025. 1. 2.(목)부터 1. 31.(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 2. 28.(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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