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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수칙 준수 당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의 방심도 과태료 부과 대상 -
-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부과 -

2026-09-29(화) 21:14
사진=위반 사례별 과태료 홍보물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29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수칙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발급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타 차량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표지 부당 사용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미동승 불법주차 및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표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도 위반 유형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차하지 않고 주차선이나 빗금 부분을 침범하기만 해도 동일하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중주차 등으로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 구역 내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방해 사례로 과태료 50만 원 대상이다.

특히 위반 행위 신고 요건은 단 1분만으로도 성립돼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장 공사나 주변 행사 등으로 인한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사, 응급환자 수송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한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지표가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질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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