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제한과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군 방역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과 소규모 취약 농장, 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농장 예찰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월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일제검사와 농장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이후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 사전에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도 요구된다.
가축전염병은 개별 축산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축산업과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 물가와 식품 공급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은 철새 이동과 축산차량 이동 등으로 방역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행정기관의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실천이 중요하다.
방역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2026.11.02(월) 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