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연대회는 현장 대응력이 요구되는 고속단정 운용요원의 조종능력과 팀워크를 점검하고, 실제 불법외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평가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평택항 소재)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단정을 운용하는 중·대형 경비함정 4척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고속단정 조종술을 비롯해 상황판단 능력, 검문검색, 불시 상황 대응 등 실제 현장 중심의 과제를 수행했으며, 특히 불법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저항, 도주 시도, 위험물 사용 등 다양한 돌발상황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어선은 단속 과정에서 조직적인 저항이나 도주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과 벌금 기준을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등 단속 실효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치영 평택해경 경비구조과장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은 국민의 해양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