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법원 이어 개미들도 뚫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법원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1일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자 노조는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라며 "재판부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는 문해력 부족을 드러내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삼전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미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삼전 노조의 파업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노조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는 모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예고했고, 또 다른 주주는 “노조가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 ‘반도체 싸이클‘에 올라타면서 돈을 번 것이다“, “배당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노조가 삼전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할 이익금을 노조가 가로채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역시 동참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개미들은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삼전은 각종 세제 혜택에 전기료 할인 등,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국민 기업이라며 삼전 노조의 파업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등, 삼전 노조는 법원과 정부 외에 개미들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법원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1일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자 노조는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라며 "재판부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는 문해력 부족을 드러내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삼전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미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삼전 노조의 파업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노조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는 모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예고했고, 또 다른 주주는 “노조가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 ‘반도체 싸이클‘에 올라타면서 돈을 번 것이다“, “배당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노조가 삼전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할 이익금을 노조가 가로채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역시 동참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개미들은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삼전은 각종 세제 혜택에 전기료 할인 등,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국민 기업이라며 삼전 노조의 파업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가만 안 두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등, 삼전 노조는 법원과 정부 외에 개미들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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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