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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 현장 추진상황 점검

- 황 부시장,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및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방문 -

2026-05-13(수) 16:17
사진=건설도시국 현안 대상지 현장 점검(신평면 남원천 불법점용 )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지난 12일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인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단속 및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건설도시국 현안 대상지 현장 점검(신평면 남원천 불법점용 현장)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은 남원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해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했다.

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금지 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단속과 계도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3년 10월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을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315억 원(국비 189억, 도비 38억, 시비 88억) 을 투입해 우수관로(총연장 3.1km) 정비와 빗물펌프장(400㎥/min)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전통시장 일원에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자 현재 빗물펌프장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임시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은 “조속한 빗물펌프장 시공을 통해 임시 가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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