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2자녀 양육자에게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하며,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 단계에 있는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적용 시 추징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