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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부착 제도 실시

-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부착으로 효율적 현수막 관리 가능 -

2026-05-11(월) 11:36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사진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5월부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 각 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며, 통행과 교통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 없이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해 주민 대부분이 알지 못해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군은 배포한 스티커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 기간과 설치 기관을 적어 설치 후 관리가 쉽도록 했다.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는 군과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발부하며, 스티커는 좌우측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기입한 표시·설치 기간이 끝나면 설치한 기관에 알리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군이 직접 철거한다.

군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적용배제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은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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