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지난 1월 19세부터 45세까지의 도봉구 거주 청년 가운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지원 비용은 점포당 최대 1,500만 원이며, 공사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점포별로 공사를 진행하면, 구에서 현장 확인‧점검 등을 거쳐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5개 점포에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구는 이번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청년 창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