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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경남도, 신고·납부 편의 위해 전 시군 신고창구 운영

-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지원
- 올해부터 국세 신고 후 지방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
- 플랫폼 피해자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신고는 기한 내 마쳐야

2026-05-06(수) 22:13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5월 중순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미신고 예방 안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위택스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화학물질 제조업․운송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피해 업체) 등이 포함된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고 마감일인 6월 1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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