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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시행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기소득조사 실시 -

2026-05-06(수) 14:01
사진=당진시보건소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399명에 대해 상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소득 초과로 확인될 시 6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대상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대상자 및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중복지원자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금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시는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조회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문자,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8)로 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소득조사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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