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을 우리 사회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구조 행위 자체에 대한 예우는 현행법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이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원 기준을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로 넓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구조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을 입어야만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와 같은 '정신적 손상'을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생명을 구했던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등급 상향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의 벽에 부딪혀 수용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의사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훈·포장 수여와 함께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손실에 대한 보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위험에 뛰어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제도를 '구조행위 중심'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