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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2개월간 계도

◦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6-05-04(월) 11:33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잎·뿌리·줄기) 및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된다. 하남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4.24.~6.23.)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사항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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