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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으로 출생 후 전입신고했어도 산후조리비 지급해야…국민권익위 의견표명

① 조기 실거주·고의 없음·지원금 차액 없음 등 확인…지급 거부 지방정부에 지급 권고
② "출산일 전 이미 실거주, 조산으로 부득이한 사정"…행정 편의보다 정책 취지 우선
③ 허재우 고충처리국장 "저출산 위기 속 출산 장려 취지 살린 결정"

2026-04-22(수) 12:5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출산일 이후에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산모가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자녀 출생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정부에 대해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ㄱ씨는 2025년 12월 19일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조산으로 인해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뒤 2026년 1월 5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방정부는 조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실거주한 점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진 점 ▲이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원 금액이 동일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산후조리비 지원의 목적이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와 출산 장려인 점 ▲OECD 최하위 출산율 등 저출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 편의적 해석보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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