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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장애인연금 대상 기존 3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신청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① 장애등급제 개편에도 3급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 제외 문제…법령 공백 해소 추진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수급 가능성 확인자도 간소화
③ "소득보장이 장애인 최우선 요구…권리보다 행정이 앞서는 구조 개선해야"

2026-04-21(화) 12:5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4월 20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기준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등급이 3급인 중증장애인은 현재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대상을 기존 장애등급 3급인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소득보장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였다"며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해야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장애인의 권리보다 행정이 앞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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