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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삼일절 연휴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2월 28일~3월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제107주년 삼일절 대비 교통안전 대책 발표
단속 기간 2월 28일(토)~3월 1일(일) 이틀간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주행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

2026-02-27(금) 12:4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월 28일(토)과 3월 1일(일) 이틀간 경기남부 전역에서 이륜차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일절 전후 일부 이륜차의 난폭운전이나 굉음 주행 등으로 교통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 499명과 순찰차·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333대가 투입된다. 또한 용인 에버랜드 인근, 성남 대왕판교로 등 과거 무질서 행위가 발생했던 주요 32개 거점에 경력을 선제 배치해 주변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교통순찰대를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열주행, 불필요한 소음 유발 등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무리한 추격보다는 캠코더 등으로 채증한 뒤 운전자를 특정해 사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번호판 훼손 등 관련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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