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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칼렛레드’ 검출 화장품 2종 회수·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 위해정보 입수 후 국내 유통 제품 조사
처장 오유경명의로 회수 조치 내용 안내
스칼렛레드, 국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2010년 지정)로 설명

2026-02-09(월) 12:5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레드(Scarlet Red)’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제품을 조사한 결과, 2종에서 해당 색소가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스칼렛레드가 합성 색소로,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가운데 수거 가능한 제품 총 567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투앤업)’와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2종에서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 관련 국내외 위해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고, 필요 시 신속한 수거·검사 등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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