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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융자료 연계로 체납징수 체계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 기반 체납징수 시스템 본격 가동
국세·지방세 환급금·카드매출채권 등 채권성 자산 분석
채권 발생 시점 포착해 압류 집행 주기 정례화

2026-02-04(수) 12:2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가시적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토대로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채권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절차를 보다 정교화한다. 무분별한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전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체납 사실과 납부 안내를 전달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명이 없는 경우 급여 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체납 관리 과정에서 통화 내용, 압류 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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