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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9월 4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 -
- 병·의원, 약국 등 ‘현장 점검’과 소통 누리집(SNS)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진행 -
-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 -

2023-08-29(화) 11:3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 주요 점검 대상 품목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활 밀착형 품목)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만성 질환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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