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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한다

- 순창군, 읍면과 유기적 협력으로 징수 계획

2023-07-13(목) 11:49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순창군이 11개 읍·면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먼저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총 체납액 18억원의 30%인 5억 5천만원(지방세 2억 5천만원, 세외수입 3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순창군은 체납징수반 4개 분야 19명을 편성하여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전화 및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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