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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 점검·단속

2020-11-20(금) 19:54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창원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점검·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부동산 중, 재건축, 재개발 기대로 가파른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재건축, 재개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행위나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짓 신고 의심자나.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안은 세무서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집값 담합, 허위 매물광고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위법 행위별 과태료 부과 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특별 사법 경찰관을 투입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관련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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