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한덕수, 박성재에 이어, 이상민은 위증까지 인정되면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가담 사실을 항소심도 인정하면서,
추경호, 박상목 등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내각의 나머지 인사들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보다 2년 늘어난 9년 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항소심도 인정한 것이다.
이상민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내린 적도 없다”고 말한 것을 1, 2심 모두 위증으로 판단했으며, 다만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될 기관에 근무 중인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