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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 재선충병 매개충 활동시기에 맞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단속
- 화목농가 및 취급업체 전수 점검, 건강한 유통․취급질서 확립

2026-05-12(화) 18:39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에 맞춰 감염목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와 개인 등으로, 주요 대상은 △화목용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농가 및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를 유통하는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 시에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벌칙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자율 점검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와의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하동군·광양시·구례군에서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단속초소 운영 및 시·군간 교차 점검을 포함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감염목의 화목용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인 만큼,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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