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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이물질, 어르신은 음식물”…삼킴·질식 사고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공정위, 영유아·고령자 대상 소비자안전주의보 발표
영유아는 자석·동전 삼킴 사고 집중…고령자는 음식물 질식 위험 높아
“질식 증상 시 즉시 하임리히법 시행”…보호자 주의 당부

2026-05-12(화) 12:51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석이나 동전 같은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았고, 고령자는 음식 섭취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이른바 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모두 4천1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2천781건이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세 영유아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0세와 2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사고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 물질은 자석과 완구, 동전이 가장 많았으며, 구슬과 스티커, 건전지 등도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석이나 건전지 같은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질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천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떡이나 고구마, 귤 등을 먹다가 질식하거나 의식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음식물 질식 사망자 가운데 91%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고령자의 경우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잘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질식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자석·동전·건전지 등을 삼켰을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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