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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

6월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지류권 결제 거부 등 집중 점검

2026-05-12(화) 12:04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및 Chak 어플 이용 사진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시흥 지역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의심 거래와 시흥화폐 시루 누리집(si-ru.kr)을 통해 접수된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조치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한다”며 “지역에서 돌고 도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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