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단차나 계단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 주 출입구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총 5,000만 원을 투입해 1개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소재한 제1종·제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원 ▲제과점 ▲카페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며,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창원시 :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 김해시 :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0969)
신청접수 후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사로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일상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설이 사업에 참여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