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과 불법 환전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와 시군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행위입니다.
또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여부와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는 지역화폐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와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