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강남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가족 부담 덜고 사회활동 안전망 넓힌다

- 5월부터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 1,880여명 대상 자동 가입…별도 신청 없이 보장 -
- 일상생활 배상책임·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까지 보장…예기치 못한 사고에 실질 대응 -

2026-05-07(목) 11:11
강남구청 전경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상과 사회활동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27일 강남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배상책임보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생활이나 대외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부담은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구는 사고 발생 뒤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원에 나섰다.

강남구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 1,631명에 비해 2026년 4월 말 기준 1,885명으로 15.6% 늘어났다. 구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며,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강남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충남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n.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