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복지정책과 자활팀(☎031-5189-7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교육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제도”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