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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공무원에 뇌물 제공 5개 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심판 청구 전부 기각

① 해양 조사·용역 5개 업체,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뇌물 금액 200만~1,700만 원
② "형사판결에서 유죄 확정된 사실 반박 불가…뇌물공여 제재 기준 부합" 결정 이유
③ 조소영 위원장 "공정한 입찰 질서 훼손 부패행위 엄정 심리로 공공 이익 지킬 것"

2026-05-06(수) 12:1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공공 발주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5개 기업이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A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해양 조사·용역 분야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개 기업은 각각 2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규모의 뇌물을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교·의례 목적의 금품 제공이었다거나 기업 차원의 지시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번복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뇌물 금액별 제재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소영 위원장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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