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2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하도록 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별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는 역사적 성과"라며 "시행 기한인 3년 이내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연구, 규칙 개정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