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 (우편번호 02565)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이의신청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