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 기준(2025회계연도)은 △최근 3년 이내(2022회계연도~2024회계연도) 당진시 성실납세자로 이미 선정된 이력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간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시민이 대상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총 20,441명 중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500명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황침현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