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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현장조사 통해 유류오염 막는다...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 실시

- 5월 한 달간 전국 방치 선박 대상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 추진 -
-법 개정으로 사고 전 예방 명령 및 직접 조치 가능… 선주 방제 의무 부여-

2026-04-27(월) 14:37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침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사고 이후에만 조치가 가능했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직접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선박 관리 상태, 선박 특성(선령계류기간 등),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 평가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이상 일반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 등 방제의무가 부여되며, 긴급상황 또는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방치선박 9척, 감수보존 27척, 계선신고 394척, 기타관리 5척)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잔존유 634.4톤을 수거하고, 에어벤트 봉쇄 110회, 방제정 순찰 1,699회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은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될 것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선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며 “여름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예견되는 취약선박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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