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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우유·대두 미기재

① 소비기한 2027·2028년 제품 88,639개 회수 대상…충남 천안 제조·유통 업체
② 우유·대두 원재료 사용했으나 포장에 표시 누락…식약처, 즉각 판매 중단 명령
③ 해당 제품 구매자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2026-04-24(금)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우유와 대두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포장에 표시되지 않은 식품이 시중에서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대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팜투팜2공장이 제조하고 ㈜피비에이치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우유와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7월 1일 및 2028년 2월 9일 제품으로, 총 88,639개(14,182kg)입니다. 내용량은 160g(2g×80포)이며 회수 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식약처는 우유나 대두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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