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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 2차신청 5월18일부터…소비기한 8월31일까지 -
- 전담TF 구성·콜센터 운영 등 지급 준비 철저 -

2026-04-24(금) 12:13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4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1차 신청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 5만 원을 더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이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진주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카드사의 홈페이지·콜센터·ARS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방문) ▲진주사랑상품권 모바일 충전(진주사랑상품권 앱) ▲선불카드 수령(주소지 읍면 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이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진주시 관내 소재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이다.

1차 신청 기간의 첫째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2차 신청의 첫째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1일은 공휴일이어서 4월 30일 목요일에 끝자리 4·9와 함께 5·0도 적용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게 지급 준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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