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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의료소모품 ‘사재기’ 뿌리 뽑는다... 주사기·주사침 유통 집중 점검

○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따른 폭리 목적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행위 차단
○ 4개 구 보건소 합동으로 유통 관계자 고시 안내 및 투명한 재고 관리 지도 강화

2026-04-17(금) 20:30
사진= 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사기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해 의료소모품 사재기 예방을 위한 유통 점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해 주사기 및 주사침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 4개 구 보건소는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등) 및 주사침과 관련해 ▲허가·인증·신고번호별 판매처 ▲당일 판매량 ▲전일 및 당일 재고량 등 제출 자료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판매업체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1,853개소 가운데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판매나 판매 기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물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는 향후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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