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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고문·증거조작 검사·경찰의 변호사 등록 5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① 재직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②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이미 등록된 변호사엔 소급 미적용, 향후 유죄 시 취소 가능
③ 한준호 의원 "법치주의 유린에 책임 묻는 최소한의 장치…변호사 직역 신뢰 제고 목적"

2026-04-17(금) 12:0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 조작을 저지른 검사·경찰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일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은 수사 또는 공소제기 중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검사·사법경찰관리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문·폭행·협박·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 작성한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해당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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