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사용기한을 3년 가까이 늘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 8.2만 장을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했고 최종 사용기한은 2025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마스크를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도 용인시 임대창고에서 약품을 사용해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지우고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로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을 연장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2026년 3월 이상 징후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5만 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될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