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이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원자재·소모품 구매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활용을 돕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설명에 따르면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돼 공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등록 가능 사실을 알지 못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매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공제 혜택을 놓치면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 홍보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참고할 수 있는 세무 안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지역화폐 앱·홈페이지의 사업자 이용 안내 기능 강화, 가맹점 등록 단계 안내자료 제공,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