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행동’이 도시를 병들게 할 때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가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 됐다. 고양특례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도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한다. 시는 그간 공원과 광장에 몰린 비둘기로 인해 발생한 악취, 시설물 훼손, 위생 문제, 감염병 우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활의 질과 직결된 공공 안전 사안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금지구역에는 화정역·마두역·주엽역·대화역·원당역 인근 광장을 비롯해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이 포함됐다. 모두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고양시는 이번 정책을 야생동물 배제 정책이 아닌 ‘도시 공존의 규칙’으로 규정한다. 인위적 먹이 공급을 줄여 야생동물이 자연스러운 생태 질서를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공존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정책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