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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무주택 청년 최대 30만 원 지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2023-09-04(월) 13:12
사진=고흥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간의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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