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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국 최초 드론으로 불법성토지역 적발

○ 지난 2021년 드론 촬영장비 확보하고 촬영인력 양성해 
○ 5월부터 2달간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 불법성토지역 적발

2022-06-17(금) 17:52
사진=드론으로 촬영한 불법성토지역 현장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의 스마트 행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19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남양읍 일대 170필지 총 11만㎡ 규모의 불법성토지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드론 장비를 첫 도입하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 촬영인력을 양성해 관내 열지도를 구축, 폭염 취약지역 대응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에 이어 두 번째 성과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항공사진을 찍어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해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해낸 결과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 정밀한 점검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성토지역 점검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점검 지역을 대폭 확대해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총 50만㎡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정책과, 남양읍 등과의 협업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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