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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2021-01-04(월) 16:40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경남도는 4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특별강화에 나섭니다.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을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로 변경됐고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집합 금지했으나, 수용인원 3분의 1로 제한되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는 중단되며 숙박시설은 기존 객실 수의 50% 이내 제한에서 3분의 2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진주지역 골프장 모임 관련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진주지역 내 63개 골프연습장(실내)에 대한 거리두기를 지난 1주일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으며 거제시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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