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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20-12-21(월) 21:40
사진=진주시 참전기념탑
[신동아방송=강영훈 기자]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된 지급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800여명이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구비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해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42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강영훈 기자 gnpfflzj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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