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숨을 불어넣지 않고 호흡하는 시늉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제2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고, 초범인 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령상 음주측정 불응 시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만약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측정 불응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숨을 불어넣지 않고 호흡하는 시늉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제2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고, 초범인 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령상 음주측정 불응 시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만약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측정 불응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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