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에서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과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 가운데 12.8%인 102개 상품은 할인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높여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기존 정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별 비율은 쿠팡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간제한 할인 광고 상품 535개 가운데 20.2%는 할인 종료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됐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 전 기준가격인 정가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할인 가격과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쿠폰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 대상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할인광고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이번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실태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에서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과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 가운데 12.8%인 102개 상품은 할인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높여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기존 정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쇼핑몰별 비율은 쿠팡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간제한 할인 광고 상품 535개 가운데 20.2%는 할인 종료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됐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 전 기준가격인 정가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할인 가격과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쿠폰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 대상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할인광고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이번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실태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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