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집중조사… 123억 원 세원 확보

주식 비율 증가에도 취득세 미신고한 615개 법인 적발
2020~2024년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전수 분석 실시
경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해 조세 정의 강화”

2026-05-20(수) 12:44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123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에도 증가한 지분에 대해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총 123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A씨가 B법인이 보유한 약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거래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약 14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 분석과 조사 기법을 통해 탈루 세원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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