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 헴프제품·수입 젤리 안전성 검사…“대마·마약 성분 불검출”

대마씨앗·대마씨유 15건 모두 국내 기준 적합 판정
수입 젤리 28건 대상 마약류 5종 추가 검사…전 제품 안전 확인
온라인 쇼핑몰·편의점·해외간식 판매점 등 유통 경로별 집중 점검

2026-05-19(화) 12:3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헴프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젤리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헴프 제품과 해외 간식류 총 43건을 대상으로 대마 및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다양한 해외 식품과 헴프 유래 제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 그리고 해외 간식 전문 판매점과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수거한 수입 젤리 28건입니다.
헴프는 산업용 대마에서 얻은 씨앗과 추출물 등을 활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THC와 CBD 성분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 온라인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독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제조된 수입 젤리 28건에 대해서는 THC와 CBD 외에도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을 추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 및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소비 식품과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식품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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