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엿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인 ‘잣’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기타엿’인 ‘잣엿’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 표기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150그램과 10킬로그램 단위로 생산됐으며, 총 생산량은 548킬로그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가운데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 ‘잣’이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원재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표시 누락 제품 섭취 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리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엿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인 ‘잣’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기타엿’인 ‘잣엿’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 표기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150그램과 10킬로그램 단위로 생산됐으며, 총 생산량은 548킬로그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가운데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 ‘잣’이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원재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표시 누락 제품 섭취 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리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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